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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14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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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맥노턴.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전시물을 사진을 찍어서 학습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협조를 얻어야 할 때가 있다. 저작물을 사진을 찍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속한다. 그것이 지금 막 행해지는 실황이라면 '고정'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복제의 일종이다. 해당 전시물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개의 학습 참고서에서 내용이나 문제를 발췌하여 별개의 학습지도서를 만ㄷ르 수 있다.

×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학습 참고서의 내용이나 문제를 발췌하여 별개의 학습지도서를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음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악 CD 여러 장에서 필요한 곡들만을 골라 녹음테이프에 복사할 수 있다.

: 수업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복제된 음악 편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교사는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그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음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악 CD 여러 장에서 필요한 곡들만을 골라 녹음테이프에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사한 녹음테이프를 수업 과정과 무관하게 배포 또는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분량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복제해도 된다.

× :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제한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 스스로 학습 자료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교사가 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자료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 : 교사와 달리 학생들은 수업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이나 학교 앞 복사집을 활용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6.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을 학습 참고서에 옮겨 싣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비록 교과서에 게재된 내용이라도 이를 참고서에 옮겨 싣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교육방송의 기획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 주려고 한다. 교육방송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화해서 활용해도 괜찮다.

× : 다른 일반 저각물과는 달리 학습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1조에서 방송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방송을 녹화해서 수업 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그 비디오 테이프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8.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워크북의 저작권과 그 안에 싣는 그림 또는 글 등에 대한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다.

× : 개별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또는 일정한 교육청에 속한 전체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한 워크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9. 오래된 명화를 활용하여 미술시간에 재창작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잘 그린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는 것은 미술 학습에 있어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일단 오래된 명화라면 일단 그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누구든지 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저작물이라도 교육이나 연구 등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으므로(법 제25조), 이를 모사하거나 기타 활용하여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 수업 활동에서 동화를 다시 재구성하여 쓰게 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수업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학생들에게 동화를 다시 재구성하여 쓰게 할 수 있다.

 

11. 미술 작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대형 화면을 통해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수업 목적을 위해 대형화면을 통해 미술작품 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2. 학생이 발표나 숙제를 위해 참고서나 기타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프린터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학생도 도서관이나 복사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고 교사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해석상 학생은 이 규정을 활용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13. 만화를 말 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하여 수업에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교사는 수업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일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그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만화캐릭터나 도안을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 중 흥미유발을 위해서도 교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가르치려는 내용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목적에 해당되고, 그래서 교육목적을 위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원 정보통신윤리 원격직무연수, 저작권 파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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