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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지' 파문 NEIS논란 재점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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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지' 파문 NEIS논란 재점화
법원의 학생부 CD 제작ㆍ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인용결정이 올 상반기 교육계를 분열시켰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과 맞물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쪽은 "학생부 CD는 NEIS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NEIS도 문제가 된다"는 반면 다른 쪽은 "법원결정은 CD제작 자체를 문제 삼았을 뿐이지 NEIS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시행여부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NEIS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법원 결정을 해석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CD가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 CD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인 NEIS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교육부 장관에게는 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권한이 없으며 이 자료를 받아 배포할 권한도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NEIS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학생부 CD를 제작해 배포하는 교육부는 법원 결정으로 일단 수세에 몰렸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NEIS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이 학생부 CD를 제작 배포하면서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데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지 데이터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NEIS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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