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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학생부CD 배포 금지"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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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hankooki.com/form/view.php?terms=%C7%D0%BB%FD%BA%CE+CD&path=hankooki3%2Fnews%2Flpage%2Fsociety%2F200311%2Fh2003112810162222020.htm"NEIS 학생부CD 배포 금지"
법원 "대학에 일괄제공은 정보보호법 위배"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 맞춰 각 대학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체계의 학교생활기록부 CD에 대해 법원이 “본인 동의도 없이 지원하지도 않은 타대학에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작ㆍ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과 관련, 교육부는 원고인 수험생 3명의 NEIS CD만 빼고 예정대로 배포키로 했으나, 전국교직원노조가 이에 반발, 다른 수험생들의 추가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해 대학입시 차질과 교육계 보혁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ㆍ李鴻薰 부장판사)는 28일 “대입 행정상의 편의와 일부 비용절감을 위해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각 대학에 60만여명의 학생부 전산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성모(17)군 등 고교 3학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CD 제작ㆍ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해킹 기술에 무력한 CD를 전국 380여개 대학에서 4년간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 ▦초ㆍ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전산자료를 제작하고 각 대학에 배포할 권한까지 부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전 정시모집 등을 볼 때 CD없이도 학생부 사본을 제출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향후 대학별로 지원자의 자료만 선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경우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이번 판결이 NEIS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고인 수험생 3명을 뺀 채 예정대로 17일까지 각 대학에 CD를 배포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CD제작을 강행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추가 소송의 규모가 커질 경우 코 앞으로 닥친 대입 일정의 차질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올해 입시부터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서 NEIS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바꿔 학생부가 담긴 NEIS CD를 각 고교에서 취합, 대학에 배포키로 하고 각 대학도 교육부에 NEIS 체계의 CD를 입시자료로 요구하자 지난 10월 수험생 3명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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