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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작금지' 의미와 파장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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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작금지' 의미와 파장


법원이 28일 성모(17)군 등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코 앞에 다가 온 올해 대입일정에 미칠 여파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교육부의 CD제작 강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입전형자료의 CD제작은 수능과 학교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던 대입전형이 지난97년부터 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각종 학교생활을 기록한 학생부 내용까지 포함하면서 방대하고 복잡해져 대학측의 대입전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가처분신청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가 수록된 CD가 제작돼 원치 않는 곳에배포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낸 것으로 정보집적이 논란의 핵심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날 법원은 "이 같은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 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기관에 제공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CD제작 배포의 위법성을 시사했으며 "CD를 제작하고 배포할 권한이나 법률적 근거가 교육부장관에게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이의제기를한 3명의 학생에게만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보고 CD제작을 강행하기로 해 법원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수험생들에게 당장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D자료를 거부한 6개 학교를 제외한 전국 수험생들의 대입전형자료가 이미 시.도교육청에 제출된 상태여서 CD제작일정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에 12월5일까지 이 자료가 전달되면 이를 CD로 제작해 오는 17일까지 각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법률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아니라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낸 학생의 전산자료만 제외한 CD를 제작, 계획된 일정대로 각 대학에 건낼 방침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CD를 제작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이 학생들의 방대한 기록을 문서로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입일정에도 맞출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CD제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강행방침에 맞서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수험생들이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낼 경우 CD제작이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또한 기술적으로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일만한 일정 안에서 다른 유사한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 등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일단 법원의 판단은 법적 근거없이 행정의 효율성만 높이려는 CD 제작자체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지적한 것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CD제작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CD는 전형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에만 쓰이므로 CD없이 서류로 이를대체하더라도 대입전형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며 "교육부가 CD제작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조만간 불복신청을 내기로 한데다 전교조 역시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입력시간 : 2003/1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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