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Forensic Science)
법과학은 감정.감식에 관한 과학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의학, 법의병리학, 법의혈청학, 법이화학, 법생물학, 문서감정학, 거짓말탐지학, 유전저감식학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법과학감정·감식은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과학전문가가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얻은 판단을 법원 또는 범죄수사기관 제공하는 면에서 소송법상의 감 식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 만을 국한하여 과학수사에서의 감정.감식이라 한다. 그리고, 감정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을 위주로 한 판단(문서감정, 음성감정등) 감식은 주 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과학적 결론을 위주로 한 판단(유전자감식, 마약감식등)으로 용어를 구 별하기도 하나, 양자를 모두 감정으로 통칭하기도 하며, 감정이란 용어 대신에 분석이란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
과학수사(科學搜査)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 양화.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 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종래 과학수사는 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 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 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정.감식이외에도 과학과 관련된 수사 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첨단과학장비 및 컴퓨터의 이용과 더불어 수사.재판단계에서의 사회학의 이용분야인 행태모델(behavioral models) 연구 등도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의 시도로 보고 있 다.
과학수사에서 이용되는 과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전자 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등의 자연과학(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 사회학(특히 범죄사 회학),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등의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다.
과학수사는 이러한 과학의 폭넓은 응용으로 주변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수사의 방법 이 개발된다. 즉, 원자력에 의한 학문의 진보로 1960년대에 중성자방사화분석이 개발되었고, DNA의 구조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연구성과로 최근 획기적인 범인식별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전저감식등 이 개발되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레이저기술, 정보통신공학의 발전이 과학수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학수사학은 범죄수사학과 직접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과학수사는 범죄수사의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과정은 크게 범죄수사과정, 형사재판과정 및 형집행과정으로 대별되는 바, 과학수사는 이 중에서 범죄수사과정에서만 논의되는 분야이다. 법과학감정서가 하나의 증거로서 법정에서 이미 증거가치판단(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의 유무)이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개념으로서의 법과학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와는 달리, 법과학은 범죄수사과정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민사.형사재판상(행정심판상)의 응용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법과학을 법정과학이라고도 말한다. 과학수사는 기소전 증거의 포착, 기소후에 증거의 보강활동과 같은 형태로 등장할수는 있으나, 기소후의 증거보강활동도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수사의 개념이지 법과학의 개념은 이미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