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보낸편지함의 개인정보
Clear Umbrella Project #1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정보보호 키워드 : 전자우편의 사용
신분증 사본 발송
인터넷통신사, 휴대전화통신사, 보험사 등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상담원이 전자우편/팩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스마트폰/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다음에는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메일은 별다른 설정이 없다면, ‘보낸편지함’에 보관된다.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후에도 전자우편의 보낸편지함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전자우편함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 신분증 사본이라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우편으로 보내지 말아야 할 것들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받지 말아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속직장ID카드 등)
- 개인관련공문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소득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은행관련 (계좌이체보안카드, 각종 은행상품신청서식 사본 등)
-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
암호화와 관리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할 때에는
- 이미지 파일이 아닌 암호화 가능한 문서의 형태로 6자 이상의 알파벳+숫자로 암호화하여 보내고, 반드시 ‘음성’으로 암호를 필요에 따라 공유
(워드 .hwp .docx .pptx .pdf 등의 암호화 가능한 파일로 첨부하거나, 압축파일 .zip 등으로 묶어서 암호 설정) - 전송하는 본문에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를 것을 기재하여 상기시키고,
- 전송한 뒤에는 반드시 보낸편지함을 삭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맥노턴의 킥!
(쉐프의 킥 패러디)
학교/교실/컴퓨터실의 PC는 공용PC라고 볼 수 있다.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스캐너가 연결된 PC/스캐너의 저장장치에 임시로 보관된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삭제할 것.
보안카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건 절대 금지!
투명우산 프로젝트의 시작 : 맥노턴.